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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종교비자 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j**ussm****
조회2,786 공감0 작성일1/6/2012 7:45:04 PM
저는 현재 LA에 있는 신학교에서 신학학부과정
(Bachelor of Arts in Biblical Studies)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는 F-1 유학비자 입니다. 동반가족으로 와이프가 F-2입니다

올 6월에 졸업할 예정이구요 졸업하면 현재 사역하고 있는 교회에서
풀타임으로 채용할 여건이 되어서 종교비자를 신청할려고 합니다.

현재 교회를 다닌지는 4년 정도 되었구요.
현재는 파트타임으로 청년부와 미디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졸업을 할때에 맞추어서과 종교비자를 발급받고 싶어서요.
미리 준비를 할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혹시 여건이 다 된다면 한국에 나가서 받고 오는 것도
가능한지요?
미국내에서 F1에서 R 비자로 변경하면 한국을 다녀올 수가 없다고 해서요
가능하면 한국왕래가 가능하게 하고 싶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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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6/2012 8:11:13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신학 대학을 졸업하고 목회자로 종교비자 신청하고, 2년 경력후에 종교이민을 신청하려면 첫째로 종교 교단이 같아야 합니다. 두번째는 스폰서 교회가 이민국의 실사를 받은적이 있어야 합니다. 만일 실사를 받은적이 없으면, 종교비자나 종교이민이민을 신청 했을때, 꼭 실사를 받은 뒤에 승인 여부를 판단하도록 규정 되어 있습니다.

실사를 하러 다니는 이민국 직원이 적다보니 많은 교회를 실사하여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오래 기다려야 합니다. 과거에 실사를 받은 경우에는 종교비자나 종교이민 승인이 빨리 나오고, 실사를 받은 적이 없는 교회는 6개월에서 1년 이상 기다려서 실사를 받고 난후에 승인이 나옵니다.

2년이상 목회를 한 경우에는 곧바로 종교이민 신청할수 있으므로 큰문제가 없지만, 신학 대학 졸업후에 담임 목사, 부목사나 교육 목사등으로 부임하게 되면, 당연히 종교비자 신청하고 2년 뒤에 종교이민 신청 한다고 생각하는데, 꼭 그 순서대로 진행 할 필요는 없습니다.

신학 대학 졸업후 종교비자를 고집할 필요는 없습니다. 위에서 설명하였듯이, 종교비자는 교단이 같아야 하고, 신학교 졸업도 교단이 같아야 하고, 2년 이상 같은 교단에 교회를 다녔어야 하고, 특히 스폰서 교회가 실사를 받았으면 빠르지만, 안 받았으면 1년 전후 기다려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종교비자가 아니라 H-1B 전문 비자로 진행 하면, 급행 제도가 있어 빨리 받을수 있고, 교단이 같지 않아도 되고, 풀타임이 아닌 파트 타임도 괜찮고, 나중에 영주권 할때 종교이민으로 해도 되고, 일반이민으로 해도 되므로 여러가지로 편리합니다.

특히 H-1B 전문 비자의 경우에는, 목회자라고 해도 스폰서 교회에 대한 이민국 실사를 받을 필요가 없고, 교회의 재정 능력에 대해 까다롭게 심사하지를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전문변호사와 만나서 귀하와 스폰서 교회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가장 유리한 방법으로 진행하시길 권 합니다.

회원 답변글
e**im100**** 님 답변 답변일 1/10/2012 2:50:59 PM
제가 최근에 수속을 했던 경험이 있어 도움이 되시기 바라는 심정에서 몇자 올립니다.
종교비자(R1)는 어떤 자격만 되면 발급이 되는게 아니고요, 종교비자 역시 취업비자와 마찬가지입니다.

우선 미국 현지의 종교단체나 기관에 취업을 하시게 되면 본인을 채용한 단체나 기관에서 관할 이민국에서 채용하겠다는 청원서를 제출하면 이민국에선 해당 단체나 교회에서 외국인인 본인을 채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면 비로소 채용을 승인하고 초청장을 발급하게 됩니다.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선 여러가지 서류를 갖춰야 되지만 가장 우선적으로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은... 미국 현지 종교단체나 기관에 취업한 후 해당 단체나 기관으로부터 (I-129) 청원서 사본'을 받고, 미국 고용주로 부터 비자신청 한달이내에 발급이 된 재직 확인 증명서 또는 Job offer 편지' 그리고 미국 현지 단체나 기관에서 님이 맡게 될 임무의 수행 능력이나, 자격이 있음을 증명할 학위증 사본(이민국 직원들이 선호하고 능력을 인정하는 학위는 목회학 석사 M.Div) 그리고 이력서 등을 갖춰야만 됩니다.

물론 미국 현지의 종교단체나 교회 기관이라고 해서 아무 곳에서나 외국인 종교인을 채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이민국에 정한 요건을 갖춘 단체나 기관이라야만 됩니다.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미국의 많은 한국인 교회에서 초청하는 일에 대하여 이민국은 색안경을 끼고 본다는 것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즉, 정상적으로 교육을 받아 정규 코스를 밟은 목회자들이 피해를 본다는 것입니다.

미리 서류를 잘 준비하여 만전을 기하면 큰 문제는 없으리라 보고요, 또 한가지 중요한 것은 본인을 초청하는 교회나 동교 기관의 재정 상태를 중점적으로 볼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아무리 준비를 철저하게 잘 했다고 하여도... 비자를 발급해 주고 안해 주고는 미국대사관의 담당영사가 판단할 것입니다. 유능한 변호사님과 상담을 하시는 것이 좋을듯 싶습니다. 건투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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