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신학 대학을 졸업하고 목회자로 종교비자 신청하고, 2년 경력후에 종교이민을 신청하려면 첫째로 종교 교단이 같아야 합니다. 두번째는 스폰서 교회가 이민국의 실사를 받은적이 있어야 합니다. 만일 실사를 받은적이 없으면, 종교비자나 종교이민이민을 신청 했을때, 꼭 실사를 받은 뒤에 승인 여부를 판단하도록 규정 되어 있습니다.
실사를 하러 다니는 이민국 직원이 적다보니 많은 교회를 실사하여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오래 기다려야 합니다. 과거에 실사를 받은 경우에는 종교비자나 종교이민 승인이 빨리 나오고, 실사를 받은 적이 없는 교회는 6개월에서 1년 이상 기다려서 실사를 받고 난후에 승인이 나옵니다.
2년이상 목회를 한 경우에는 곧바로 종교이민 신청할수 있으므로 큰문제가 없지만, 신학 대학 졸업후에 담임 목사, 부목사나 교육 목사등으로 부임하게 되면, 당연히 종교비자 신청하고 2년 뒤에 종교이민 신청 한다고 생각하는데, 꼭 그 순서대로 진행 할 필요는 없습니다.
신학 대학 졸업후 종교비자를 고집할 필요는 없습니다. 위에서 설명하였듯이, 종교비자는 교단이 같아야 하고, 신학교 졸업도 교단이 같아야 하고, 2년 이상 같은 교단에 교회를 다녔어야 하고, 특히 스폰서 교회가 실사를 받았으면 빠르지만, 안 받았으면 1년 전후 기다려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종교비자가 아니라 H-1B 전문 비자로 진행 하면, 급행 제도가 있어 빨리 받을수 있고, 교단이 같지 않아도 되고, 풀타임이 아닌 파트 타임도 괜찮고, 나중에 영주권 할때 종교이민으로 해도 되고, 일반이민으로 해도 되므로 여러가지로 편리합니다.
특히 H-1B 전문 비자의 경우에는, 목회자라고 해도 스폰서 교회에 대한 이민국 실사를 받을 필요가 없고, 교회의 재정 능력에 대해 까다롭게 심사하지를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전문변호사와 만나서 귀하와 스폰서 교회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가장 유리한 방법으로 진행하시길 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