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이민국 수수료가 잘못된 경험이 없어서 저도 확실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겠지만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이민국에 이미 납부된 수수료는 돌려받기 어려울것 같습니다. 편지를 보내 보실수는 있겠지만 이미 구좌로 입금된 수수료를 다시 돌려 받는것은 어려울것 같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EB3 LC denied 받았습니다.. 변호사비 네고가 가능할까요? (상황 설명) + 2
이민/비자 영주권
best48개월 연장레터 기간이 일년 정도 남은 상황에서 해외여행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