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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I-94와 비자연기

지역Texas 아이디y**esky2****
조회1,528 공감0 작성일1/10/2012 12:06:40 PM

안녕하세요 답변 감사합니다

더 궁금한 것 있어서 다시 질문합니다

저의 여권과 I-94 만료는 2012년 6월3일이고 취업 비자 만료는 2012년 9월 26일입니다
저의 생각으로 먼저 여권과 I-94을 연장하고 그 후 취업비자를 연장해야 할 것 같은데..

I-94을 연장할 때 여권만료기간과 비자만료기간 중 가까운 날짜의 것을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의 같은 경우에는 I-94을 연장할 때 받은 체류기간이 취업비자 만료기간인 2012년 9월 26일이 되는 것인지?

만약 그렇다면 취업비자와 같은 날짜로 받으면 취업비자 연장을 빨리 신청하여 받고 연장된 비자을 받고 다시 I-94 연장을 신청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처리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시기바랍니다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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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0/2012 2:03:49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비자 유효기간 만료일전에 연장신청하게되면 만료일자에 상관없이 I-94 체류기간을 다시 받습니다. 해외여행이 필요할경우 비자유효기간이내에 가능하고 체류기간을 비자 유효기간보다 많이 받더라도 해외여행후 미국 재입국하려면 비자 유효기간이 살아 있어야 합니다.

비자 유효기간이 만료되었다면 미국대사관에서 다시 비자를 받아야 재입국이 가능 합니다. 여권 유효기간은 미국정부와 상관이 없고 한국 영사관에서 연장 받으시면 됩니다. 여권은 체류연장신청이나 해외 출국후 재입국시 6개월이상 유효기간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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