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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종교비자관련 문의

지역Oregon 아이디p**asso****
조회1,156 공감0 작성일1/10/2012 10:47:51 AM
종교비자를 신청하려면 꼭 목사님이나 전도사님 이어야 하는건가요?

인터넷에 여기저기 뒤져보니 종교관련일을 하면 된다고 되어있기도 하던데요...
그래서 궁금합니다. 지금신분은 F-2상태입니다

저는 주일학교 교사 및 교장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 있는 한글학교 선생님이기도 하구요... 여기서는 약간의 월급을 받고 있기는합니다)
제경우, 주일학교 교사 및 교장인 경우도 종교비자가 신청이 가능한지요....

한국에서도 주일학교를 섬겼었지만, 미국에 온지 1년반정도 되었는데 미국에서는 다른 교단이라 아직 같은 교단에서 2년이상 섬긴건 아닙니다.
학력은 대졸이교 유아교육을 전공해서 보육교사 자격증등도 있기는 합니다.
안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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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0/2012 11:57:39 AM
안녕하세요?
김유진변호사 입니다.

종교비자(R)는 종교관계 종사자에게 주어지는 비이민비자 입니다. 해당자는 목사, 전도사, 성경교사 등이고 예전에 반주자, 지휘자 등에게도 발급했지만 2004년 부터는 거의 목회자 중심으로만 주고 있읍니다.

이 비자는 최고 5년까지 허용 됩니다. 적어도 같은 종파에 2년 이상 근무한 성도이고, 각 직종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학력 및 경력 등이 있어야 하는데 미리 전문 변호사와 상의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출발해야 하는지를 상의하도록 권합니다.

그 이유는변수가 많아 담당 변호사가 조금 잘못했는데 못받는 경우를 많이 보았읍니다. 2007년 부터는 꼭 교회에 이민국 직원이 조사를 나와서 보고 가야만 하는 심사 과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기간이 오래 걸리고 있읍니다. 그러나 일단 한번 보고가면, 그 기록이 남아 있어서, 그 다음 부터 신청하면 빨리 심사 결과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종교 비자만 고집하지 말고, H-1B비자로 추진하는 방법이 더 빠른 경우가 많으니, 전문 변호사와 상의해보고 어떤 방법으로 가야 할지를 정해 보십시요.
회원 답변글
p**asso**** 님 답변 답변일 1/13/2012 11:04:58 PM
친절한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새해 복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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