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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F1 동반 자녀(F2)가 혼자 남아 공립학교에 다니려면

지역California 아이디h**ron****
조회3,911 공감0 작성일1/10/2012 9:36:31 AM
저(F1)의 동반 자녀 2명(F2 비자) 가족입니다.
11학년을 마친 자녀 중 한명을 두고 가려고 합니다.

저의 자녀가 F2비자를 가지고 있는데,
저와(F1) 가족이 떠나고 나면, 남게 될 자년 1명의 F2 는 계속 유지 되는지요?
F2로 공부하던 공립학교에서 1년을 더 공부 할 수 있는지요?

F1을 받아야 한다면,
한국에 나가서 F1을 다시 받아와야 하는지,
아니면, 이곳 파사데나에서 F1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분의 도움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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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0/2012 9:56:12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학생비자의 주신청자가 한국으로 나가게되면 동반비자는 자동으로 취소되게 됩니다. 학생동반자녀가 미국에 남아서 계속 공부하기 위해서는 학생신분으로 체류변경을 해야 합니다.

현재 다니고있는 공립학교가 유학생이 1년동안 공부할수있는 학교인지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교육청에서 확인 하실수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I-20 발행이 가능하다면 미국내에서 이민국을 통해 학생신분으로 체류신분을 변경하거나 한국의 미국대사관에서 학생비자를 받으시면 됩니다.
김선애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0/2012 9:57:07 AM
안녕하세요. 김선애 변호사입니다.

한국으로 나가 학생비자를 다시받으실필요는 없습니다. I-20 를 발행하는 학교에서 동반학생비자(F-2) 에서 본인의 학생비자로 이민국을 통해 F-1 신청이 가능 합니다.

이민법상 공립 고등학교에서 외국인 학생에게 Tuition 을 요구할수 있습니다. 교육청이나 학교에 알아보시면 I-20 를 발행할수 있는 여부를 알수 있습니다.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김선애 이민전문변호사
tel: 213-341-1525
info@skimlawoffic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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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애 [이민/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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