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e2 visa...

지역Pennsylvania 아이디k**321****
조회1,135 공감0 작성일1/9/2012 9:29:34 AM
저는 h1b로 미국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만간 e2비자로 신분변경을 해서 비즈니스를 하려고 생각중인데.. 이렇게 미국에서 신분변경을 하면 차후 한국에 나가 다시 비자를 발급받을 때 불이익이 있을까요? 아니라면 신분변경 후 1년 이내에 한국에 나가서 비자를 받을 수 있는지 궁굼합니다. 그리고 투자금은 부모님께 빌리려고 하는데 이것 역시 문제가 없을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경원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9/2012 9:32:19 AM
미국내 신분변경후 한국내에서의 비자취득이나 차입/증여를 통한 자금조달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부모님의 자금출처에 대한 간단한 입증은 하셔야 합니다.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