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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1세 이상 미혼 영주권자 자녀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k**enai1****
조회1,104 공감0 작성일1/11/2012 1:24:38 PM
2009년 부모님이 영주권을 받고 영주권자 21세 이상 미혼자녀로
가족 초청 신청을 해놓았습니다.
현재 저는 H1 비자를 가지고 있고 올 9월까지입니다.

1.
혹 부모님이 시민권을 받고 난뒤, 다시 시민권자 자녀 초청을 하는게
빠른건지, 그냥 이대로 두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2.
H1 비자는 올 9월에 같은 스폰서를 통해 연장을 하려 하는데..
취업이민 신청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3.
그리고 올해 결혼을 생각중인데..배우자는 현재 E2 입니다.
제가 미혼자녀 신청을 해놓은 상태라서 혼인 신고는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그러다가 아이를 갖게되면 미혼자녀 신청과 상관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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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아그네스 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1/2012 8:07:36 PM
1. 부모님이 시민권을 신청하시기까지 여전히 미혼으로 계속다면, 이민 접수해 놓으신 가족이민 청원서가 영주권자의 미혼자녀에서 시민권자의 미혼자녀로 이른바 업그레이드가 되고, 우선 순위일자를 계속해서 유지하실 있으십니다. 다시 신청서를 접수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2. H-1B 비자로 계시면서 취업이민 신청을 하시건 것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3. 혼외 자녀가 생겼다고 해서 법적으로 미혼이 기혼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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