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학생비자를 아무 이유없이 거절하지는 않습니다.학생비자가 거절되는 경우는 아래의 3가지로 구분됩니다.
첫째로 221(g항)에 근거한 비자 거절입니다. 중요한 구비 서류를 빠뜨렸거나 대사관이나 기타 미정부기관의 추가 조치가 필요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 신청자는 초록색의 221(g)항 비자 거절사유서를 받게 됩니다.
두번째는 214(b항)에 근거한 비자 거절입니다. 신청자가 공부를 마치고 우리나라로 돌아올 구체적인 근거가 부족하거나 신청자의 주된 목적이 유학에 있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비자를 거절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비자 발급이 거절된 신청자는 주황색 거절사유서를 받게 됩니다.
마지막은 212(a항)에 근거한 비자 거절입니다. 법규에 명시된 범죄 또는 특정 기록이 있어서 미국입국자격이 상실되는 경우 입니다. 과거에 체포된 적이 있거나 유죄판결을 받았던 사실(음주운전포함)을 사실대로 인정하지 않을 경우, 영구적인 미국비자발급 결격 사유가 됩니다.
214(b항)에 근거한 비자거절은 영구적인 결정이 아닙니다. 새로운 정보가 있다거나 상황에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면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214(b항)에 근거한 비자거절의 경우에 해당하는 신청자는 비자 재신청 시 미국 이민의사가 있다는 전제를 반증하기 위해 본인의 상황 즉 사회, 가족, 경제적인 "관계와 여건" 때문에 미국에 일정기간 유학 후 다시 본국으로 돌아볼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납득시킬 수 있도록 추가 서류와 답변요령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관계와 여건" 이란 가족관계, 직업, 재산을 포함하여 신청자가 우리 사회에 근거를 갖고 있음을 나타내는 다양한 사실을 말합니다.
유학을 마친 후에 돌아올 것이라는 구체적인 근거가 부족한 경우, 비자 심사 시 신청자의 교육 성적, 학부모의 직업과 수입과 재산 및 유학을 마친 후 한국에서 활동할 장기적 계획 및 전망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신청자마다 개별 상황이 모두 다르므로 어느 수준이 적정 수준이냐에 관한 모범답안은 없습니다.
미국 대사관 사이트에 수록된 비자 재신청 시 구비서류의 내용은 비자 신청과 적절한 비자 발급심사를 위해 제출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서류에 관한 것입니다. 어떠한 서류와 정보도 비자발급 자격을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비자거절 사유를 정확히 파악해서 재신청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F-2로 재입국후 학생신분으로 체류신분변경시 보통 3~4개월 소요되는데 이민국 사정에 따라서 빠르기도하고 늦어질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