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장근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0/2012 4:16:46 PM 다른 회사에서 다시 스폰서를 받는 경우 그 비자를 다시 사용할 수 있지만 본 회사와의 관계에서는 정리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회사는 이민국에 고용종료를 통지할 의무가 있음을 잊지마시기 바랍니다.이경우 관광비자가 있으면 관광 비자를 이용해서 입국하면 됩니다.
이민/비자 비자 한국 F4 비자 관련 미 국무부에 아포스티유 요청을 하려고 하는데, 모르는게 있어요 + 1 조회 904 공감 0 CA c**s**** 7/31/2025 12:48:50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비자 F1에서 H1b로 옮기는 과정 중 F1 grace period가 끝나면 + 2 조회 855 공감 0 IL J**H**** 7/23/2025 9:10:17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비자 best 과거 학생비자 리젝, 이번에 가족행사로 입국하려면 esta? B2 visa?. + 2 조회 2,129 공감 0 FL c**tlew**** 7/23/2025 9:09:16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