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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불체자 재입국 금지 면제 행정조치 대한 이해- 김유진 변호사님께

지역California 아이디m**a****
조회4,245 공감0 작성일1/12/2012 2:39:21 PM
안녕하십니까 김유진 변호사님,

저도 오바마의 불체자 재입국 금지 면제 행정조치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관심있게 읽었습니다.

그중에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미국내에서 승인을 받은후 한국에 나가서 이민비자를 받아서 재입국하는것 입니다.] 란 말의 뜻이 조금 어렵습니다.

이번에 오바마 대통령의 재입국 금지 면제 행정조치로 불체자가 미국내에서 금지면제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이해가 되었고, 그 후에 이민 비자는 한국에 나가서 받아야 한다는 것도 이해가 되었습니다만,

그 과정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명시가 안 되어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면:

1.불체자가 미국내에 살면서 금지면제 신청후에도 계속해서 살다가, 승인 받고 그 후에 이민 비자 신청도 미국내에서 하고, 또 계속 살고 있다가 이민비자 받을 즈음에 한국으로 나가서 이민 비자를 받고 돌아와도 된다는 내용인지,

2. 아니면, 재입국 금지 면제 승인 받은 후 이민 비자 신청까지는 미국내에서 할 수 있지만, 신청 후에는 거의 즉시로 한국으로 나가 있다가 이민 수속 다 끝나고 (아마도 기본의 어느정도의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여깁니다) 나서 그때 받아서 미국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내용인지,

3. 또 아니면, 몇 년 불체에 관계없이 어쨋거나 미국내에서 금지면제 승인 받은 후에 이민 비자 신청은 미국내에서 하되 그 후에는 한국에 나가서 기존의 법 대로 6개월 이상 불체는 3년 이상, 1년 이상 불체는 10년 더 기다리고 나서 이민비자를 받는 것인지,

위에서 3 번은 단지, 이민 비자 신청만 미국내내에서 할 수 있고 나머지 법은 예전과 다름이 없어서 이건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은 복잡미묘한 법구조를 알 수 없어서 어리석은 질문을 드렸습니다.
.

저는 위의 1번의 예이기를 바랍니다만은 김유진 변호사님의 확실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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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2/2012 3:30:28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불법체류자의경우 미국내에서 영주권 취득이 불가능해서 한국 주재 미국대사관에서 이민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불법체류자 재입국 금지조항을 면제 받아야 미국 입국이 가능한데 지금 법에는 미국내에서 신청이 안되고 반듯이 한국에 거주하면서 미국대사관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미국내 불법체류자의경우 면제신청이 거절될경우 미국재입국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한국의 미국대사관을 통한 면제신청을 하지 못하고 게속 불법 체류하고 있습니다.

이번조치로 한국에 나가지 않고 미국내에서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안전하게 이곳에서 허가를 받아 한국 주재 미국대사관에서 이민비자를 받을수 있게 되는것 입니다.

달라진것은 면제신청을 미국내에서 할수있다는것이고 다른 이민절차가 변경된것은 없습니다. 면제가 승인되어도 다른이유로 이민비자가 거절돠면 미국 입국 할수 없는것은 현재와 같습니다.
회원 답변글
b**pton486**** 님 답변 답변일 1/12/2012 9:46:35 PM
변호사님이 질문자의 요점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네요
질문자는 이 모든과정들의 기간(타이밍) 어느정도인지가 궁금한거 같은데요
허가 받고 바로 나가냐 더 있다가 나가도 되냐..
질문자님 의견수렴기간 거친후 자세한 공지 사항이 uscis home page 에 명시 될겁니다
좀 더 느긋하게 기다리심이 나을거 같네요~

m**a**** 님 답변 답변일 1/13/2012 12:48:47 AM
김유진 변호사님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그 말씀중 끝에 하신 말씀으로 미루어 짐작컨데 재입국 금지 면제 신청은 미국내에서 할 수
있으나 승인이 나면 한국에 나가 있어야 한다는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이유로 이민 비자가 거절 되면 역시나 재입국이 안 된다고 하셔서요.

제가 가장 궁금한 점은, 재입국 승인 받게 되면 그 후에 이민 신청을 미국에서 해도 되는지
아니면 이민 신청을 한국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인지 입니다. 그것만 알면 답은 거의 나와서요.
그 대목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에 꼭 한국나가서만 이민신청이 가능하다면......제 발로 스스로 나가서 이민비자가 거절 되어
못 돌아 오는 상황도 속출 할 것같아서, 그렇게 된다면 과연 이 행정조치가 누구를 위한
조치가 될 것인지를 생각하게도 됩니다.

부연설명님의 말씀에 미소했습니다. 정확히 보셔서요. 말씀 감사합니다.

b**pton486**** 님 답변 답변일 1/13/2012 10:51:20 AM
저도 관심 있는 분야라 알고 있는 선에서 말씀 드립니다
이민비자는 전과 마찬가지로 제 3국(한국)에서 신청해야 됩니다
재입국 허가서를 받은 상태에서 (시민권자와 떨어져 살면 곤란한 상황이 증명된상태) 신청이 들어가므로 미국네에서 특별한 형사 범죄나 문제가 될 만한 소지가 없는경우를 제외하고는 비자가 거절될 확률은 적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이 제가 아는선 이네요^^
m**a**** 님 답변 답변일 1/13/2012 3:41:54 PM
부연설명님 감사합니다.
지금 보니 지난 며칠 전에 김 ㅇㅇ 님의 문의 사항에 김 유진 변호사님의 답글이 있어서 보았습니다.
제 문의 내용와 관계되는 내용이어서 아래에 옮겨 봅니다.

[ 연방관보에서 규정하는 여론수렴 기간을 지난 후 곧장 적용되는데 이민서비스국은 곧 최종시행안을 공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번 시행이되면 계속 적용 받을수 있을것으로 예상됩니다.]

[ 미국내에서 I-601을 접수해 승인을 받은후 한국으로 나가서 이민비자를 신청하게되기 때문에
이민비자가 거절될 확률은 낮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비자가 거절되면 재입국금지조항에
따라서 3~10년간 미국입국이 금지 됩니다. ]

좋은 소식 있으시면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저도 축하 드리고 싶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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