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불체자 재입국 금지 면제 행정조치 대한 이해- 김유진 변호사님께
지역California
아이디m**a****
조회4,245
공감0
작성일1/12/2012 2:39:21 PM
안녕하십니까 김유진 변호사님,
저도 오바마의 불체자 재입국 금지 면제 행정조치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관심있게 읽었습니다.
그중에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미국내에서 승인을 받은후 한국에 나가서 이민비자를 받아서 재입국하는것 입니다.] 란 말의 뜻이 조금 어렵습니다.
이번에 오바마 대통령의 재입국 금지 면제 행정조치로 불체자가 미국내에서 금지면제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이해가 되었고, 그 후에 이민 비자는 한국에 나가서 받아야 한다는 것도 이해가 되었습니다만,
그 과정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명시가 안 되어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면:
1.불체자가 미국내에 살면서 금지면제 신청후에도 계속해서 살다가, 승인 받고 그 후에 이민 비자 신청도 미국내에서 하고, 또 계속 살고 있다가 이민비자 받을 즈음에 한국으로 나가서 이민 비자를 받고 돌아와도 된다는 내용인지,
2. 아니면, 재입국 금지 면제 승인 받은 후 이민 비자 신청까지는 미국내에서 할 수 있지만, 신청 후에는 거의 즉시로 한국으로 나가 있다가 이민 수속 다 끝나고 (아마도 기본의 어느정도의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여깁니다) 나서 그때 받아서 미국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내용인지,
3. 또 아니면, 몇 년 불체에 관계없이 어쨋거나 미국내에서 금지면제 승인 받은 후에 이민 비자 신청은 미국내에서 하되 그 후에는 한국에 나가서 기존의 법 대로 6개월 이상 불체는 3년 이상, 1년 이상 불체는 10년 더 기다리고 나서 이민비자를 받는 것인지,
위에서 3 번은 단지, 이민 비자 신청만 미국내내에서 할 수 있고 나머지 법은 예전과 다름이 없어서 이건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은 복잡미묘한 법구조를 알 수 없어서 어리석은 질문을 드렸습니다.
.
저는 위의 1번의 예이기를 바랍니다만은 김유진 변호사님의 확실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