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이름변경을 위해서 영주권을 포기하실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미국에 입국하신후 법원에 이름변경 신청을 하셔서 판결을 받으시면 됩니다. 변경된 이름으로 영주권카드를 새로 발급받기 위해서는 이민국 양식 I-90 양식을 작성하여 이민국에 제출해야 하는데 이때 반드시 법원판결문 사본이 들어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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