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적 이중국적(미국에서 태어난 경우)와 후천적 이중국적(미국으로 이민간 경우)가 다릅니다.
선천적 이중국적의 경우, 본인이 만18세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면 됩니다.
귀하와 같이 후천적 이중국적의 경우는,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는 순간 한국국적은 자동상실됩니다. 한국에 신고를 안해도 한국국적은 자동상실됩니다. 외국국적을 취득하는 행위를 , 한국국적을 포기하는 행위와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기때문입니다.
다만, 최근에 통과된 복수국적법안에 의하면, 외국시민권자가 한국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자격여부에 따라 미국시민권취득후, 다시 한국국적을 취득할수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복수국적 담당자]에게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