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7/2014 12:53:48 AM 안녕하세요유효한 여권이 있을시, 미국 국내선의 경우, 이용이 가능하다고 알고있습니다. 비행기 탑승시, 유효한 신분증을 요구하는데, 유효한 여권이 있으신 경우, 본인의 신분을 증명하는데 큰 문제는 없을듯 싶습니다. 담당 전문가와 상담하신후 현명하게 대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1/7/2014 1:43:44 AM 영화를 보려면, 극장표만 있으면 되듯이비행기 타려면, 비행기표+여권(또는 운전면허증)만 있으면 됨,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1/7/2014 1:44:11 AM 서류미비자는 이민법상 귀화서류가 미비한 것이지...비행기탑승 서류가 미비한 것이 아님....비행기탑승시에는 비행기표와 신분증(여권이나 면허증)이 충분한 서류임...
이민/비자 기타 best 영주권자의 한국 체류 6개월 이상? + 1 조회 1,369 공감 0 NJ s**berbel**** 12/12/2025 8:05:20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기타 best 시민권 선서식에서 받은 이름 변경 문서 재발급 + 1 조회 2,210 공감 0 CA s**oland**** 11/17/2025 6:36:2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기타 best 영주권 신청 시작인데 운전 면허 시험을 보려고 합니다 + 1 조회 1,974 공감 0 CA j**ry797**** 11/16/2025 5:14:5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