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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리엔트리퍼밋

지역Texas 아이디s**a7****
조회1,901 공감0 작성일10/10/2015 12:29:13 PM
저희는 종교비자로 영주권 받은지 1년이 좀 넘었습니다. 그런데 사정상 한국에서 2년정도 거주하게 되었는데요.
1. I 131 이외에 제출해야하는 서류는 무엇인지요
2. 6살아이인 경우에도 in care of name에 저희아이 이름을 쓰면 되는지요.

혼자서 하려다보니 쉽지 않네요..변호사님들 답변 부탁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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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10/2015 1:35:43 PM
안녕하세요

1) I-131 Instruction 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영주권 앞뒷면 복사본,여권 복사본,소셜카드복사본,재입국증명이 필요한 사유서,재입국증명이 필요한 증거서류(고용계약서등),신청자의 미국 기반서류(세금보고,은행서류등)등이 함께 제출할 서류이며, 이민국에 내야하는 체크에는"U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로 쓰시면 됩니다.

2) 자녀분 또한 미성년자 일지라도 별도의 재입국 허가서를 신청하셔야 하며, 부모님께서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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