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영주권 진행중 초청자 사망의 경우

지역California 아이디l**cs****
조회1,695 공감0 작성일10/1/2015 3:48:18 PM

시민권자의 미혼 자녀 자격으로 영주권 초청이 진행중에 있는데 우선 순위 일자 도달 전에 초청자가 사망하면 모든 진행 사항이 취소되나요?

약 6 년 전에 서류를 접수하여 한국에서 순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2/2015 12:19:14 PM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는I-130 초청자가 예기치 못하게 사망하는 경우에는, 승인된 I-130 청원서가 자동적으로 취소되기 때문에 수혜자는 (Beneficiary) 오랫동안 기다렸던 영주권 획득을 포기하셔야 합니다. 하지만“Humanitarian Reinstatement” (이민법 규정 8 CFR 205.1(a)(3)(C)(2)) 신청서로 영주권을 획득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이에는 몇가지 조건에 해당하야 하는데, 1) 미국 내에서 오랜 기간 거주했다는 것과 자산 보유에 대한 증거, 2) 미국 내에서 이민자의 신분에 대한 증거 자료와 함께 다른 가족 구성원과의 관계 증빙 서류, 3) 건강 관련 증빙 자료, 4) 그 밖에 다른 중요 사항들 이 이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4**ki**** 님 답변 답변일 10/2/2015 6:59:19 AM
당연히 소멸되지요.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