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는I-130 초청자가 예기치 못하게 사망하는 경우에는, 승인된 I-130 청원서가 자동적으로 취소되기 때문에 수혜자는 (Beneficiary) 오랫동안 기다렸던 영주권 획득을 포기하셔야 합니다. 하지만“Humanitarian Reinstatement” (이민법 규정 8 CFR 205.1(a)(3)(C)(2)) 신청서로 영주권을 획득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이에는 몇가지 조건에 해당하야 하는데, 1) 미국 내에서 오랜 기간 거주했다는 것과 자산 보유에 대한 증거, 2) 미국 내에서 이민자의 신분에 대한 증거 자료와 함께 다른 가족 구성원과의 관계 증빙 서류, 3) 건강 관련 증빙 자료, 4) 그 밖에 다른 중요 사항들 이 이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