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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생계보조와 거주할 장소가 필요한데 도움을 받을수 있나요?

지역Georgia 아이디J**JH****
조회1,816 공감0 작성일6/16/2011 9:16:34 PM
안녕 하세요?
올해로 56세된 미 시민권자입니다. 관절염과 섬유 근육통과 갑상선염 기능저하로 고생하고 있어서 근무도 못하고 직장을 찾을 수가 없어서 4년전에 Disbility와 Medicade를 신청을 했지만 SSA에서 보호대상이 아니라는 편지를 받고 포기를 했는데 요사히는 너무 아파 걸을수도 없고 서 있을수도 없고 오직 누워있거나 앉아 있는 정도입니다.재산도 없고 생계와 거주지가 없는 사람이 도움을 받을 곳이 있나요?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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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s**i716**** 님 답변 답변일 6/17/2011 9:02:21 PM
말씀하신 대로라면,
해답은 항소를 하는 것입니다.
새로 신청하시고, 기각되면 항소 (appeal) 하세요.
연금을 받으실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SSDI (장애연금)이나 SSI (장애 웰페어)를 처음 신청하면 60% 이상 기각됩니다.
1단계 항소를 Request for Reconsideration이라 하는데 보통 10~15% 정도 승소합니다.
2단계 항소를 Appeal to Administrative Judge라 하는데, 70% 정도 승소합니다.
그 다음은 National Appeal Council, 연방법원 순서.

장애연금 항소는 일반 법원과는 달리 절차가 간단한 편입니다.
2단계까지 가시면 연금을 받을 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성진 변호사
이민법/상속법/쏘셜씨큐리티법
(213) 739-1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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