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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0년을 못채웠으면 연금은 받을수 없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k**3831****
조회7,647 공감0 작성일5/24/2011 3:04:08 PM
크레딧이 40점은 넘었는데, 일을 그만두게 되어 10년에 6개월 정도가 모자랍니다. 이런 경우에는 연금은 받을수 없게 되는 건가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최향남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5/26/2011 10:15:05 AM
10년중 6개월이 모자란다는 말씀을 아래의 예를들어 설명하면 어떨까요?

2001년 1월부터 일을 했는데, 2011년 7월에 그만두게 되었다.

허나, 2011년 6월까지 일을 했기 때문에, 사회보장에서 요구하는

40 크레딧은 채웠다.

일년에 4개를 얻을 수있는 크레딧은 꼭 일년을 채워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40크레딧을 다 얻으셨다면, 연금을 신청하는데 지장은
전혀 없습니다.
회원 답변글
y**ngshinja**** 님 답변 답변일 5/24/2011 6:39:37 PM
크레딧이 40을 넘었다는 것은 10년이상 세금보고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10년에 6개월정도가 모자란다는 이야기는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네요.
n****s**** 님 답변 답변일 5/26/2011 9:52:34 AM
크레딧 계산을 잘못 하신 것 같습니다. 현재기준 1년에 $1,120 의 인컴이 있었다면 1 Credit 이 올라갑니다.
만약 년 인컴이 $2,240 이었다면 2 credit 이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인컴이 많아도 1년에 4 credits 이상은 받지 못합니다.
크레딧이 40이 넘었다는 말은 일을 한 햇수가 10년이 넘었음을 의미합니다.
과거의 기억을 되살려보십시오.
만약 크레딧이 40에서 조금 모자란다면 SS 에 소량의 돈을 납부하고 credit 을 채워 넣는 방법도 있습니다.
s**i716**** 님 답변 답변일 5/27/2011 11:37:24 AM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최향남 선생님 얘기가 맞습니다.
법적으로는 9년 + 1일만 일했어도 40 크레딧을 채울 수 있습니다.
40 크레딧을 얻기 위해서 10년을 채워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1년에 최대 4 credits을 받을 수 있으므로, 보통 10년이 필요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2) 1 credit을 얻기 위해 필요한 급여 (earnings from work)는 $1,120 (2011년 기준).
(2) 1978년 이후로는 급여를 받는 시기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3) 일년 중 어느 시기에 급여를 받아도 금액만 맞으면 4 credits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1978년 이전에는 매 quarter마다 소득이 있어야 했음. 따라서 10년을 채워야 했음.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9년 동안 일해서 36 credits을 받고
10년 째 되는 해에 1달 일하고 나서 해고됐다고 가정합시다.

그 사람이 그 한 달 동안 $4,480 이상만 소득 (earning from work)을 보고하면 4 credits을 받습니다.

결론적으로,
선생님께서 10년을 채우지 않았지만 40 크레딧을 받은 이유는 위에 설명해 드린 바와 같습니다.
40 credits을 채웠으므로 당연히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금 (retirement benefits)을 받는 시기 및 방법은 신중하게 고려하셔야 합니다.
본인의 금액도 62세 ~ 70세까지 가운데 언제 받으냐에 따라 많이 달라지고,
배우자의 dependent benefits도 선생님이 받는 금액에 연동되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E-mail: sjji7@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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