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메디칼 적용- 백인 며느리만
지역California
아이디m**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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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5/7/2011 2:20:45 PM
작년 7월에 아들과 결혼했는데요
아들은 21세 며느리는 20이고요
학생입니다.
올 3월에 아들은 영주권을 받았는데요 둘은 학생입니다.
재정보증을 받았습니다.
며느리는 결혼 후 보험은 없고요
자주 아픈 편인데요
며느리 메디칼을 신청하고 싶은데요.
지난 영주권 신청시
아들이 사회보장의 혜택을 받으면
재정보증 받으신 분께 불이익을 끼친다고 들었는데요
우리 아들은 말고 며느리만 메디칼 신청이 가능할까요
작년 세금보고시에
부부합산으로 9000불정도 보고 했습니다.
1. 부부 공동 세금 보고시에 메디칼은 부부가 같이 신청해야 하나요?
2. 만일 울 며느리 신청시에 재정보증인에게 부담을 끼치게 됩니까?
전문가님들과 경험하신 분들 많은 답변 부탁드리겠ㅅㅡㅂ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