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Harassment, Assault, Business Interference 등으로 경찰을 부를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2) 상대방이 고발이나 신고를 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은 없고, 상대방의 말이 거짓이라는 것을 증명하실수 있는 서류나 증거들을 준비해놓으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본인의 가게에 CCTV 를 설치하여서, 손님들의 행동을 녹화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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