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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스몰클레임

지역New York 아이디l**h0****
조회2,379 공감0 작성일8/17/2014 6:19:42 PM
세탁소 운영중이고 오일보일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일 주입구가 메인빌딩 보일러 주입구와 나란히 있습니다. 제 보일러는 보통 한번에 150 갤론을 메인빌딩은 1700 갤론을 주유하는데 얼마 전에 오일회사에서 메인빌딩 오일을 제 보일러에 넣는 실수로 그만 제 오일탱크 밑에 구멍이 나고 오일이 역류되어 스트릿과 설치되어 있는 지하실에 기름범벅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오일회사에서 기름범벅은 다 크리닝해 놓았고 제 오일탱크는 제가 든 보험회사에서 클레임 청구로 보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보험회사가 조사하는 기간 동안 2주간 보일러 가동을 못해서 외부 세탁소를 이용해 제 가게 손님들 세탁물을 클리닝해서 별도의 비용이 들어 갔습니다.

당시 담당하던 오일 회사 담당자가 있었는데 제가 편지를 보내 별도로 들어간 비용을 청구를 했는데 연락이 없습니다.

제가 사용한 비용이 5천불이 넘어갑니다. 오랬동안 거래했던 점을 감안해 2주 이상 보일러를 가동치 못했던 손해부분은 차지하고 제가 직접 지불한 비용만을 청구하려고 스몰클레임을 준비하려 합니다.

이 경우 오일회사만으로 클레임을 청구할 수 있나요, 아니면 당시 사건을 일으킨 드라이버에게 해야하는가요

또 스몰클레임이 아닌 직접비용외에 일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도 가능한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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