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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넘어져서 다쳤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i**n****
조회3,588 공감0 작성일8/15/2014 4:29:29 PM
지난 월요일
일하던 중에 넘어져서 다쳤습니다.
어깨쪽으로 넘어졌는데 쇄골(collar bone)골절이라네요.
그래서 팔 한쪽을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아픈 부분의 통증이 사라지면 직장으로 다시 복귀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workers compensations에서 전화가 와서 이것저것 물어보더군요.
치료상황이 어떻냐구도 하구요. 닥터들에 관한 질문도 하구요.
물론 형식적인 것이라는 것은 압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인가요?

다니는 직장에 가능하면 피해를 주고 싶지 않습니다.
병원 응급실에 갔었기 때문에 이미 클레임이 걸린 것 같은데 차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부터는 일을 시작하려 하는데.. 음 아프면 쉴 생각이기도 합니다.

워커스콤에서는 어떤식으로 보상을 해 주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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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8/15/2014 6:34:47 PM
안녕하세요

아마 직장에서 본인의 고용주가 자발적으로 Worker's Compensation Insurance 에 Claim 을 한것으로 사료됩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게 작용될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본인의 직장상해 보험에서는 병원비 와 치료비, 장애로 인하여서 일을 할수 없었던 기간의 임긍 (일반적으로는 2/3), 재활 치료비, 등이 보상에 해당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i**n**** 님 답변 답변일 8/16/2014 12:57:00 PM
신속한 답변 감사합니다.
직장과의 관계가 나쁘지 않아서 크레임할 생각은 없구요.
회사에서도 어느정도 임금의 보상은 있을 것이라고 언질은 받았는데요.
회사의 보험료 상승이 많이 염려되는 부분입니다.
쇄골골절이 어느정도나 크레임이 걸릴려는지 걱정스럽습니다.
지난 몇년간 보험료가 많이 올라서 회사가 많이 부담스러워했거든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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