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 노동법에 따르면, 4시간마다 10분의 휴식시간을 갖도록 노동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일한 시간에 따라 나누어 적용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4시간을 근무할시 10분의 휴식시간이 적용되고, 8시간 근무할시 20분의 휴식시간이 적용됩니다.
본인께서 8년간 휴식시간을 제대로 받지 못하셨으므로, 지급받지 못한 휴식시간에 대하여서, 지금이라도 고용주를 상대로 노동청에 고발 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만약 본인이 고용인으로서 일하던 사업체가 매매된다고 할지라도, 본인이 고용인으로서 일하면서 지급받지 못한 휴식시간에 대한 건에 대하여서는, 현재 고용주를 상대로 법적인 절차를 진행할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