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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8년동안 한번도 break time을 가져본적이 없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c**42****
조회3,215 공감0 작성일8/14/2014 8:39:23 PM
안녕하세요 저는 중간에 약6개월을 제외하고는 한 업소에 근무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점심시간을 물론 한번도 8년동안 break time을 가져본적이 없습니다.(주

40시간) 그리고 또한 너무 열악한 환경속에서 근무를 해왔지만 신분과 어려운 살림에 관

둘수도 없는 형편이었고 시급도 몇년동안 한번도 오른적이 없이 이날 까지 근무

해오고 있었으나 최근에 업주가 이사업체를 팔려고 준비중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팔리게 되면 전혀 보상을 받을 방법은 없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이라도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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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8/15/2014 10:30:41 AM
안녕하세요

캘리포니아주 노동법에 따르면, 4시간마다 10분의 휴식시간을 갖도록 노동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일한 시간에 따라 나누어 적용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4시간을 근무할시 10분의 휴식시간이 적용되고, 8시간 근무할시 20분의 휴식시간이 적용됩니다.

본인께서 8년간 휴식시간을 제대로 받지 못하셨으므로, 지급받지 못한 휴식시간에 대하여서, 지금이라도 고용주를 상대로 노동청에 고발 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만약 본인이 고용인으로서 일하던 사업체가 매매된다고 할지라도, 본인이 고용인으로서 일하면서 지급받지 못한 휴식시간에 대한 건에 대하여서는, 현재 고용주를 상대로 법적인 절차를 진행할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w**r111**** 님 답변 답변일 8/16/2014 12:32:08 PM
솔직히 만약 불체나 아님 세금없이 일하셨다면 쉬지 못하고 일하는것에 대한건 어쩔수 없다고 봅니다..그냥 짬날때마다 쉬는거 밖에 없죠.. 법으로 고소하는것이 무조건 능사는 아닙니다..어쨋건 신분에 문제가 있으면 그건 님이 잘못한거고 지금이라도 눈치것 쉬세요..
c**ru**** 님 답변 답변일 8/18/2014 11:48:22 AM
휴식시간을 한번도 가진적이 없더라도
만일 업소에 휴식시간 규정을 적어서 붙여 놓았거나
종업원들에게 알렸던 증거가 있다면 즉 알면서도 종업원이
휴식시간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노동청에 클레임 해야 배상이 힘들겁니다
그리고 님이 8년을 일 하셨지만 3년 까지 클레임이 가능한걸로 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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