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에 일하면 오버타임을 줘야한다고 많은 한인 고용주들이 잘못 알고 계시는데, 미연방법이나 캘리포니아주법은 휴일에 일했다고 해서 특별히 더 지불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위에서 언급했듯이 휴일에 일하게 돼서 일주일(workweek)에 40시간을 넘거나 (일주일에 40시간이 아니더라도) 그날(workday) 8시간이상 일하게 되면 오버타임을 지불하셔야 합니다.
주말까지 일하는 경우 오버타임(시간당 1.5배)은 주 7일 연속근무하는 종업원의 7일째 처음 8시간도 해당됩니다. 캘리포니아주엔 오버타임외에도 하루 12시간을 넘거나 주 7일째 8시간을 넘기면 주는 더블타임(시간당 임금의 2배)이 있다는 걸 명심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