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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부부가 같이 일하면 안된다?

지역New Jersey 아이디k**chikiller7****
조회6,403 공감0 작성일8/12/2014 9:05:51 PM
친구부부의 이야기를 듣고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1. 부부가 같이 한회사에서 근무중 아내는 W-2로 지급받다가 그만둠
남편은 1099로 지급받고 있는 중(Independant contractor 이하 IC 라 지칭)

2. 6개월뒤 아내가 구인광고를 보고 다시 회사에 재직하길 원한다고 했으나, 매니저로 부터 부부는 같이 일할 수 없다고 함.(매니저는 사장이 그렇게 이야기 했다고 하고 이유가 황당해서 회사 규정을 살펴봤으나 부부에 관한 회사 규정은 없음)

3. 1년 뒤 아내가 남편과 같은 1099를 받는 IC로 일하길 원했으나 부부라는 이유로 거절함(주관적인 판단으론 수당에 따른 실적보너스가 두배로 나간다는 이유로 거절한거라 추측하고 있다고 함. IC Agreement에도 부부가 일하면 안된다는 조항은 없었음)

4. 남편및 다른IC들이 회사의 매니저로 부터 non-korean independent contractor은 더이상 만들지 말라고 통보받음. (회사에서 영어로 제공해줄수있는 교육및 홍보자료가 없다는 이유를 댐.) 추가 설명을 드리자면 IC가 다른 IC를 데려오면 거기에 따른 수당이 있다고 함



한인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있는 꽤 규모가 큰 회사로 알고 있는데,미국에 20년이상 산 사람으로의 관점으로서는 이런 발언들이 거의 Discrimination에 가까운 일인거 같은데 USEEO Commission에 연락을 해야 하나 고민해본다고 하니 우선 전문가분의 조언을 먼저 구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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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8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8/12/2014 11:17:06 PM
안녕하세요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은 어렵겠지만, 연방 헌법에서는‘인종, 나이, 성별, 국적, 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고용주가 직원을 고용할 때는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에만 초점을 맞춰야 하며, 개인 사생활에 관한 질문은 고용차별로 소송을 당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본인이 거주하시는 지역 담당 전문가와 상담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s**10**** 님 답변 답변일 8/13/2014 7:26:28 AM
사업주 입장에서 한번 봅시다. 일할 사람은 세상에 많이 있는데 궂이 불란의 소지가 있는 사람을 쓰고 싶지는 않네요. 부부가 같은 사무실 혹은 같은 회사내에서 일을 하는 경우 여러 일들이 발생 하더군요. 가령, 회사내에서 직원간에 다툼이 일어날경우 둘은 부부이기 때문에 자연스레 한편이 되서 싸움의 상대방은 상대적으로 2:1 로 되어 평등한위치에 서지 못하게 되죠. 또한 부인은 경리과에서 일하고 남편은 영업파트에서 일했는데 둘이서 작당을 해서 많은 돈을 해먹고 회사가 곤경에 빠질수 있고요. 등등 부부가 같은 사무실에 일했을경우 순기능 보다는 역기능이 더 많이 생겨 납니다. 그러나 두사람의 능력이 아주 출중하여 1사람이 10명의 일을 해낼만큼이라면 생각할 여지도 있겠군요. 이런저런 이유로 거절 하는데 그걸무슨 차별이니 어쩌니 하는 것은 너무나 이기적인 사고입니다.

k**chikiller7**** 님 답변 답변일 8/13/2014 7:40:26 AM
변호사님께서 거주하시는 가주에서 이런일이 있다고 하면 가주법을 적용하면 어떤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k**chikiller7**** 님 답변 답변일 8/13/2014 7:49:44 AM
사업주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원숭이 사냥꾼님이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
허나, 차별이라 함은 저 사람은 되는데 부부라는 이유로 일을 못한다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거라 봅니다.
본문에 적지않아 오해의 소지가 있을 듯해서 추가 드리자면, 이 곳에 다른 부부가 일하고 있기에 차별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런 저런 이유로 거절할 수 있는 방법은 회사와 당신이 맞지 않을 꺼 같다고 하는 등등의 좋은 표현이 있을 거 같은데요. 굳이 그런식으로 차별성 뚜렷한 말을 해서 사람 기분 나쁘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4**ki**** 님 답변 답변일 8/13/2014 8:33:39 AM
(s7410s)님의 관점처럼, 회사에 유익하지 못한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래전에 보니 일하던 미국회사의 규정은 가족은 물론 가까운 친족도 안된 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회사들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s**10**** 님 답변 답변일 8/13/2014 8:37:40 AM
다른부부도 있었군요. 그렇다면 말을 전달하는 매니져 라는 사람이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이 부족했던것 같습니다.
k**chikiller7**** 님 답변 답변일 8/13/2014 8:51:33 AM
Apple Tree 님의 말씀처럼 회사규정이라는게 딱 규정집이라든지 IC가 일하게 될때 쓰게 되는 AGREEMENT 명시가 되어있으면야 아무런 문제가 없거니와 같이 일할려고 하지도 않았겠죠. 다만, 언급이 없었는데 친구부부에게만 그런 말을 했었다는 데 차별을 했다고 느끼는거겠죠.
오버하는걸까요?

o**ngeja**** 님 답변 답변일 8/18/2014 3:49:38 PM
회사운영자입장에서..
제 경우 한번 회사를 떠난 종업원 다시 재 고용 안합니다.
그만둘시 사장입장에서 그동안 성실했는지 능력 평가 곰곰히 따져서 결론지죠
한번 배신 또 배신한다는 격연있둣이 한번나간 종업원 또 나가드라고요
현명한자 법 논리보다 그 시간에 능력향상에 힘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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