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에서 일을 하시다가 다치신 것이라면, 직장상해보험 신청서 (DWC1) 을 작성하신후 고용주에게 제출하시면, 고용주는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직장상해 보험 회사에 그 신청서를 접수하고, 본인께서는 치료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셧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법률 노동법/상법
best직원이 허가 없이 주어지지 않은 날에 나와서 일합니다 + 2
법률 노동법/상법
Entity name change amendment VS setting up new entity + 2
법률 노동법/상법
bestpaid sick leave 에 관하여 고수님들께 여쭤봅니다.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