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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크레딧 카드회사

지역California 아이디m**sik444****
조회4,020 공감0 작성일8/7/2014 10:58:20 PM
일년전 비지니스를 새로시작하면서 크레딧카드 회사광고를보고 세일하는 사람를만나서 크레딧카드 기게를설치했읍니다,저는요즘 계약없이 기계를사용하니 그렇케하자고 해서 서류에싸인을했읍니다.영어로된 서류가몇장씩되니 세일하는 사람말만 및고 했던거죠.6개월 정도사용하다가 PCI 라고카트쓰는 업채는 채크하는것이 있는데
채크 안해도 된다고하면서 싸인만 해달라고 해서 해줬는데. 카드회사를 다른회사로
바꾼거였어요.먼저회사 카드기계도 가져같는데 반납도 하지를않았어요.
은행 스테이먼를 확인하다가 3개월 동안 두회사에서 수수료를 가져가는겁니다.
먼저 화사에 전화를해서 쓰지도않은 카드 사용료를 가져가면 어떻하냐고 하니깐.
계약이 3년이 돼있다고 해서 계약한적없다고하니 계약이돼있다고 하네요.
다시 자기네회사로 옴기면 된다고 하는데 제가 비즈니스를 7월30일자로 문을닫았습니다.계약 켄슬 차지를 $650을 내라고하네요.저는 세일즈 하는사람을믿고 했는데.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었읍니다. 어떻케 해결 방법이 없을까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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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8/7/2014 11:22:04 PM
안녕하세요

계약서에 서명을 하심으로서, 세일하는 사람만을 믿고 계약을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계약서의 법적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기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6개월이 지나서 계약내용 변경당시, 처음 계약한곳이 본인과 새롭게 계약하는 곳이 수수료를 받아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처음 계약한 곳과의 계약 내용이 성립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그곳을 상대로 계약 무효 소송, 또는 불공정 계약으로 법적인 절차를 밟을수 있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drj**** 님 답변 답변일 8/8/2014 12:50:44 AM
미국에서는 말보다는 서류로 먼저 통합니다. 아무리 무슨주장을 한다고 해도, 서류에 원글님의 사인이 있으면 어쩔수없이 님은 질수밖에 없지요. 법적으로 다투다 보면 배보다 배꼽이 커집니다. 시간, 비용, 그리고 받는 스트레스. 아쉬우시겠지만 법적으로는 가시지 마시고 그냥 포기하시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비지니스를 하면서 기생충같은 카드 프로세싱 세일즈맨들을 절때 믿으시면 안됩니다. 그들이 가지고 오는 서류를 잘 검토하시고 믿으셔야지 아니면 이렇게 손해를 보신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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