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자금을 받아서 저렴한주택을 구입하려고 생각중입니다. 렌트비부담이 되어서 제 남편은 현재 부득이하게 불체신분이고 저는 유학생신분입니다. 그런데 주택소유자를 누구로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주택을 구입한후 나중에 매각할 경우 유학생신분일 경우 주택시세차익에 대해 불이익이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불체신분도 마찬가지 인지 등등에 대해 궁금합니다.물론 주택구입은 론이 아닌 현금으로 구입할 경우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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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seph Kim 님 답변 [주택/부동산]답변일8/13/2011 5:07:26 PM
부동산을 매각할 때 발생하는 차액에 대하여서는 근본적으로 다를 바 없으나 외국인에 해당하기 때믄에 Franchise tax (State gorvenment) 에 의무적으로 매각 금액의 3.33% 을 escrow에서 hold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income tax filie 하실때 정산을 하게 됩니다. 팔았을 때 tax를 내지 않고 미국을 떠나는 경우를 대비 한다고 보면 됩니다.
주택 매각시의 경우 유학생을 포함한 외국인 신분이거나 캘리포니아외에 타주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경우 매각금액의 3.3%를 주정부에 에스크로를 통해서 WITHHOLDING 즉 원천징수를 하게 되며 다음해에 텍스보고를 통해서 정산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유학생 신분으로 구입을 하시게 되면 자금을 한국에서 받으실때 2년이상 미국에 거주하신 경우 그리고 자녀분을 위해서 미국에 계속 거주할실 경우 미국내에 거주용 주택구입으로 자금을 송금을 받으시고 이에 따른 부동산 보유의 신고를 매년 해주셔야 합니다. 유학생으로 자금을 송금받으시는 제한이 1년에 $100,000까지이므로 이에 주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