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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대학별 학자금 무상보조 착오 주의해야

지역California 아이디s**erinf****
조회2,697 공감0 작성일5/18/2011 10:19:52 AM
대학 학자금 재정보조의 지급 기준에 대해 잘 알고 있는 학부모가 많지 않다. 따라서 자녀가 입학하게 된 대학이나 이미 재학중인 대학으로부터 재정보조 내역서를 받았을 때 과연 이것이 잘 받은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 정확히 판단하기가 힘들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설령 학자금이 잘 나오지 않은 사실을 알았다 할지라도 잘못된 점에 대해 학부모가 직접 대학의 재정보조사무실과 조정 작업을 벌이기에는 그리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더욱이 학자금 재정보조의 지급 기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일어나는 일이라고 공감한다면, 이에 관한 사전 대처방안 마련은 물론 부모님들의 이에 관한 공부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

 요즈음 신입생들마다 2010년의 세금보고를 마친 후 재정보조 사무실로 사본을 보내고 대학에서 요구하는 필요한 서류들을 모두 충족시켜 주었다면 오는 가을과 내년 봄학기의 학자금 재정보조 내역서를 받았을 것이다. 재학생들의 경우엔 재정보조내역서가 이제 막 검토되어 나오기 시작하는 시즌인데 일반적으로 금년도 추이를 보면 재정적으로 힘들지 않은 대학이 없지만 여러가지 방법(?)으로 재정보조금 수위를 줄이기 위해 온갖 방안을 강구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 대학마다 보유하고 있는 재정보조용 장학기금이 충분한 사립대학들은 이러한 비율이 적은 반면 불경기 여파로 주정부의 보조가 줄어들고 대학 자체 장학기금이 부족해 오히려 이러한 부족분을 해결하기 위해 등록금 인상폭을 크게 한 주립대학들의 경우에는 정말로 천차만별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하물며 연방정부의 대표적 무상보조금의 하나인 펠그랜트를 예로 들 수 있는데, 예전에 연방정부가 고시한 펠그랜트의 상향 조정폭을 볼때 2011-2012년도의 펠그랜트의 최대 지급액은 $5,710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대학들의 현재 지원금은 작년수준과 다름이 없는 $5,550에 머물고 있다.

펠그랜트는 연방 학자금 재정보조금으로서, 펠그랜트의 최대 수혜금액에서 예상가정분담금(EFC: Expected Family Contribution)을 제외한 나머지 차액분에 대해 지원받아야 하는 것은 주립대학이건 사립대학이건 상관이 없이 지불돼야 하는 부분이다.

만약 가정분담금이 $3,000로 나왔다면 펠그랜트의 지원금은 $2,550을 받아야 한다는 계산인데, 이러한 경우 만약 $2,550보다 재정보조를 적게 받았다면 합법적으로 해당대학에 재정보조내역에 대한 정정을 당당히 요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재정보조의 수위는 Federal PLUS(Parent Loan for Federal Student Aid)를 추가로 계산하지 않은 상태에서 결정해줘야 할 것이다.

PLUS는 FAFSA를 제출하고 부모님의 신용이 너무 나쁘지만 않다면 언제든지 대학에 신청하여 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대학은 재정보조 대상금액(Financial Need)에 대해 평균적으로 지불하고 있는 재정보조금의 비율을 학생마다 차별없이 적용해 줘야한다. 그러나 대학들은 학부모들이 자세한 재정보조에 대한 공식과 절차를 모르는 점을 이용할 수도 있다.

만약 재정보조금에 대해 마치 해당연도에 총학비를 지원해주는 것처럼 PLUS를 포함 전체금액을 지원해 주는 것처럼 혹은 대부분 학자금을 지원해 주는 것 같이 재정보조내역을 받았다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여 대처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이러한 사항을 대처해 나가는 방안도 대학측과 직접 전화하거나 방문을 통해 해결하는 것은 대개 거절 받기 십상이고, 문서상으로 증명하여 어필하는 방법이 가장 현명한 방안이라 생각된다.

리차드 명/AGM칼리지플래닝 대표
문의) 301-219-3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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