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화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20/2017 7:27:51 PM 미국시민권자가 아닌 배우자한테는 연 $145,000 (2016년 기준) 미만의 증여를 증여세신고없이도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느끼셨겠지만 배우자가 미국시민권자인지 아닌지가 기준입니다. 영주권자는 미국시민권자가 아니니깐 증여받은 배우자가 영주권자이시라면 수증을 받고 영주권을 포기해도 연 $145,000 면제해택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것이죠. 신기화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 세무사 이메일 keeshinn@uslibertytax.com 전화 (02) 567-1040 전문가 프로필 보기
g**b**** 님 답변 답변일 2/22/2017 12:25:09 AM 답변 감사드립니다. 앞서 전문가분의 답변에서는 증여세는 없어도 신고는 하여야 한다고 하였는데 증여 신고 자체를 안해도 되는지 햇 갈립니다. 두분 답변이 달라서요....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늦은1120-F신고방법 문의 (CP575A NOTICE 대응방법 문의[한국회사, 미국매출0]) + 1 조회 697 공감 0 KOREA s**eele**** 8/1/2025 12:53:21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