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글님의 남편께서는 남편 명의 계좌 합계가 8만불이라면 FBAR 보고는 당연히 하셔야 하고, 남편의 FATCA 보고시 부부가 공동으로 되어 있는 계좌 (Joint Accounts)들은 포함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Joint account가 흔하지 않은 것이니 여기에 해당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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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은1120-F신고방법 문의 (CP575A NOTICE 대응방법 문의[한국회사, 미국매출0])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