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자식(수증자)들이 일년에 받은 증여금액이 10만불이상이면 Form 3520에 증여받은 사실을 기재하여 IRS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 경우 수증자는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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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CPA 님께 비지네스를 매각하고 난 후에 세금 질문 있습니다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