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벌금대상자가 아니십니다.
적법한 해외거주자(bona-fide residents overseas)는 법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건강보험(minimum seential coverage)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시게되면 그 시기에 맞추어 기다리실 필요없이 바로 건강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물론 가입하지 않으셔도 더 이상 벌금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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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CPA 님께 비지네스를 매각하고 난 후에 세금 질문 있습니다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