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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스피딩 티켓

지역Washington 아이디c**pgian****
조회2,250 공감0 작성일9/6/2015 11:55:11 PM
목사님 제가 차를 사서 처음으로 스피딩 티켓을 받았습니다 35마일 구간에서 46마일을 달리다가 스피딩 티켓을 받았습니다. 면허증을 따서 미국에서 운전한지 이제 일주일밖에 안됐는데 법원에다가 봐달라고 호소하면 벌금을 면제를 해주는지요? 그리고 처음인데 벌점이 부과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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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9/7/2015 12:49:50 AM
1. 호소한다고 벌금을 면제해 주지는 않습니다.
벌금을 면제 받으려면 재판을 해서 이기셔야 합니다.

2. 처음이라도 벌점은 부과 됩니다. 벌점을 받지 않으려면 벌금과 트래픽 스쿨 수속비용 64불을 추가로 지불하시고 트래픽 스쿨을 수료하시면 벌점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5**EA**** 님 답변 답변일 9/7/2015 7:22:04 AM

한국어로도 하실수 있는 온라인 트래픽 스쿨 www.gototrafficschool.com 을 추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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