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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안녕하세요 다시 질문질문좀 ㅠ ~

지역Illinois 아이디s**fons******
조회781 공감0 작성일1/13/2012 10:53:37 PM
여기 한인장터에서 구인광고하는 일들은 뭐 설거지
나 악세서리 팔기 보조주방 서거지 등등 인데요

이런건 취업비자 필요없다고 하셧는데 그럼 무슨 비자로
미국가서 일해야하나요?

잘못하면 추방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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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아그네스 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4/2012 3:37:06 PM
미국에서 취업을 허용하는 비자들은 일반적으로 최소한의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서만 취득이 가능합니다. 많은 경우 최소한 학사이상 또는 그에 준하는 자격이 요구되고, 인턴쉽의 경우에도 최소한 관련 분야를 전공중이거나 학위를 막 마친 경우에 한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학력이나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지 않는 단순노무직의 경우, 해당 지역의 노동시장에서 그 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는 점을 증명할 경우에 한해 절기별로 또는 고용주가 일시적으로 노동력을 필요로하는 기간에 한해서만 취업비자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농장들이 수확철에 남미 지역에서 농부들을, 리조트들이 여름철 성수기에 동유럽에서 서비스직에 종사할 직원들을 임시 단순직 취업비자로 데려오는 것이 그러한 예입니다.

2년 이상의 경력이나 훈련을 요하지 않는 직종의 경우 임시 단순직 취업비자 이외에, 취업영주권 3순위 기타 신청이 가능하며 대기기간이 7-8년 정도로 매우 깁니다.

이민국의 허락없이 미국 내에서 취업을 하다가 발각이 될 경우 경우에 따라 추방재판에 회부되거나 나중에 영주권 수속시 불법취업 기록으로 영주권 취득이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아직 젊은 20대 초반이시니, 무조건 미국에 올려고하시기 보다는,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미래를 준비하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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