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이나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지 않는 단순노무직의 경우, 해당 지역의 노동시장에서 그 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는 점을 증명할 경우에 한해 절기별로 또는 고용주가 일시적으로 노동력을 필요로하는 기간에 한해서만 취업비자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농장들이 수확철에 남미 지역에서 농부들을, 리조트들이 여름철 성수기에 동유럽에서 서비스직에 종사할 직원들을 임시 단순직 취업비자로 데려오는 것이 그러한 예입니다.
2년 이상의 경력이나 훈련을 요하지 않는 직종의 경우 임시 단순직 취업비자 이외에, 취업영주권 3순위 기타 신청이 가능하며 대기기간이 7-8년 정도로 매우 깁니다.
이민국의 허락없이 미국 내에서 취업을 하다가 발각이 될 경우 경우에 따라 추방재판에 회부되거나 나중에 영주권 수속시 불법취업 기록으로 영주권 취득이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아직 젊은 20대 초반이시니, 무조건 미국에 올려고하시기 보다는,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미래를 준비하실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