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무비자 입국후 시민권자와 결혼으로 영주권 신청시 체류기간에 상관없이 영주권 취득이 가능 합니다. 90일이내에 접수가되면 결과가 나올때까지는 하법이고 90일이후 불법체류상태에서 신청해도 영주권 취득이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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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한국 F4 비자 관련 미 국무부에 아포스티유 요청을 하려고 하는데, 모르는게 있어요 + 1
이민/비자 비자
best과거 학생비자 리젝, 이번에 가족행사로 입국하려면 esta? B2 visa?.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