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입양으로 인한 영주권 신청
지역Nevada
아이디H**PPEOPLE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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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13/2012 4:33:50 PM
안녕하세요.. 제 동생을 대신해서 문의합니다.
동생이 두명의 조카를 동시에 입양하였습니다. 법원에서 2010년 7월에 입양승인을
받았습니다.
1명의 조카는 이번달에 18세가 되었습니다. 다른 조카는 현재 14세 입니다.
제 동생은 현재 영주권자 입니다. 현재 시민권 신청을 하여 이번달 말에 지문을 찍습니다. 제 동생이 시민권을 획득 후에 현재 18세가 된 조카를 영주권신청을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영주권 취득시까지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