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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H4 비자에서 학생비자로

지역Maryland 아이디m**je_****
조회2,705 공감0 작성일1/14/2012 9:34:22 PM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미국 에서 H4 비자로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
학교에서 봄학기 비용을 다 제출 한뒤에 나이가 21살이 되어서 중간에 H4에서 학생 비자로 봐꾸었을떄
학비는 상관 없다고 하였으나
한가지 궁금 해서 여쭈어 봅니다
제가 봄학기 수업중에 비자를 학생비자로 봐꿀경우에
제가 듣는 수업이 풀타임 이어야 하는 지요
아니면 다음 학기 부터 풀타임이 되어야 하는 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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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4/2012 10:18:59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학생신분으로 체류변경 수속기간이 약3개월정도 걸리는데 승인이 나면 그때부터 학생신분을 잃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학생신분을 유지하려면 풀타임(Full-time) 학생으로 공부해야 하고, 다른 학교로 이전하거나 같은 학교에서 석사, 박사 프로그램으로 바꿀때 이민국에 보고해야 합니다.

또 이민국 허가없이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하고, 공부를 끝마친 후 다른 비영주권 신분이나 영주권자로 변경하지 않는 이상 미국을 떠나야 합니다. 만약 주어진 시간내에 떠나지 않으면 불법체류자로 간주되어 이민국에 의해 강제로 추방당하는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풀타임 학생은 학교에 입학해서 한 학기에 최소한 12 크레딧(Credit) 을 이수해야 합니다. 언어학원에서 어학을 공부하면 1주일 최소한 18시간을 공부해야 하며, 주로 실습이나 실험에 의한 학습은 1주일내 최소한 22시간 공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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