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아들의 결혼배우자의 비자

지역California 아이디e**ckamo****
조회1,310 공감0 작성일1/14/2012 2:49:13 PM
아들은 미국시민권자인데, 이번 2월에 서울에가서 결혼하려합니다. 아들의 배우자는 무슨비자를 받아서 들어와야합니까?

아니면 무비자로 들어와 영주권신청하는것이 더 빠른길인가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아그네스 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4/2012 3:18:21 PM
결혼을 하신 이후에는 배우자로 가족이민 청원서를 접수후, 대사관에서 이민비자를 받고 오는 법이 있습니다. 가족이민 청원서가 승인된 이후, National Visa Center를 거쳐 이민비자 수속을 마치기까지 약 6-9개월, 경우에 따라서는 더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무비자로 미국에 오신 후 결혼관계를 바탕으로 영주권 신청을 하실 수 있고, 그 경우 대사관 수속보다는 좀더 빨리 (5-6개월)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주권을 미국내에서 신청하려는 의도를 처음부터 가지고 무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시는 것은 방문의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에, 입국 심사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회원 답변글
r**dl**** 님 답변 답변일 1/14/2012 3:18:23 PM
어느것이 더 빠른길인가만 중요한게 아닙니다.
무비자는 시민권자배우자에게 적법한 길이 아닙니다.
e**ckamo**** 님 답변 답변일 1/14/2012 11:33:29 PM
감사합니다. 함께 살려고하는게 결혼인데, 신혼에 그렇게 9개월가량이나 떨어져있어야한다니.... 결혼과함께 같이 미국들어와야하겠네요.
r**dl**** 님 답변 답변일 1/15/2012 8:52:46 PM
9개월까지 걸리지는 않습니다. 6개월정도면 될겁니다.
내 지인의 경우
딸이 한국남자와 결혼을 서울에서 했는데,
결혼식후 딸은 직장관게상 먼저 들어오고, 신랑은 수속완료후 6개월 정도 늦게 들어왓습니다.
결혼식후 6개월 헤어져 산 것이, 인생 크게 보면 별일 아닙니다.
새출발을 정상적으로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