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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미국체류60일안에 E2비자 신청가능?

지역Illinois 아이디y**560****
조회2,429 공감0 작성일1/14/2012 9:21:26 AM
이번 방문비자(무비자 아님)로 미국입국할때 체류기간을 6개월을 받지못하고,
짧게 체류기간을 받았읍니다.
미국내에서 체류신분변경신청은
미국체류기간이 60일이 지난후에 신청을 할수있다던데,
혹시 E2비자 신청은 60일이 안되어도 신청을 할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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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허선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4/2012 9:35:16 AM
방문비자로 입국하셨다고 했는데, I-94에 B-1으로 표기되었는지 B-2로 표기되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B-1(사업, 출장 등의 목적)으로 입국하셨다면 바로 E-2 청원서를 준비하셔서 이민국에 접수할 수 있으나, B-2 (관광 및 친지 방문용)로 분류가 되어 있다면 입국 후 60일 이내에 이민국에 신분변경 청원서/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입국시 아예 미국에서 신분변경을 한 후 장기체류할 목적을 가지고 있었으나 단기 방문으로 가장하여 들어온 것으로 간주할 수 있기 때문에 visa fraud의 이유로 청원서/신청서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B-2로 입국하셨고 체류기간을 60일 이내로 받으셨다면, 미국에 계시는 동안 E-2 사업체에 대해 알아보시고 미국에서 준비하셔야 할 서류 등을 준비하신 후, 투자금액 등 E-2 '비자'의 요건이 충족된다면 한국 주재 미대사관을 통해 비자 인터뷰를 받고 E-2 신분으로 다시 미국에 들어오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때는 물론 E-2 사업체를 운영하실 목적으로 입국하는 것이지요.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4/2012 12:56:15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체류신분을 상용(B-1)으로 받았다면 체류기간에 상관없이 E-2신분변경 가능 합니다. B1/B2 상관없이 이민국 신청은 가능하지만 승인을 받느냐 못받느냐 문제 입니다. B1/B2 모두 E-2비자오 체류신분변경 가능하지만 B1이 안전하고 B2의경우 승인 받는게 까다롭기는 하지만 가능성은 높습니다. 어떻게 이민국을 설득하느냐 문제인데 경험 많은 전문가라면 방법을 갖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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