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께서 일하시는 곳이 캘리포니아 이시라면, 캘리포니아주 노동법이 적용이 될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해당 고용주측에 밀린 임금에 대하여서 노동법으로 노동청에 신고를 하거나 민사소송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신후, 별다른 진행이 이루어 지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클레임을 하시거나 노동법상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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