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E-2배우자로서 미국내에서 신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그 근거가 되는 E-2주신청자의 신분에 대한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E-2 주신청자가 이미 I-94를 가지고 있을 때에는 수입을 다시 증명하는 서류는 대개 필요하지 않습니다.
I-539양식의 해당란에 남편의 E-2기간과 업체명, 주소, 연간 수익등을 기입하는 것으로 충분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외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혼인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I-94를 연장신청하면 보통 2년의 체류기간을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