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J-1 비자에 "2년 본국거주의무"가 붙어 있지 않다면 미국 내에서 H-1B로 체류신분을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그 의무가 붙어 있는지 여부는 비자나 DS-2019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만약 J-1 비자에 "2년 본국거주의무"가 붙어 있으면 면제신청을 통해서 H-1B로 체류신분을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다음년도 H-1B를 올 4월1일부터 접수 할 수 있고 10월 1일 부터 일을 시작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준비하는 H-1B는 2013년 쿼터분으로 4월 1일에 접수해서 승인 받더라도 근무는 10월 1일 부터 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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