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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체류기한

지역California 아이디t**eed****
조회1,127 공감0 작성일1/17/2012 12:15:09 PM
수고많이 하십니다.
저는 E2와 여행비자를 가지고 있는데, E2비자 만료기한는 이달 1월 말입니다.
그런데 지난 11월 미국입국시 여행비자가 아닌, E2로 2년기한의 I-94를 받았습니다. 출입국 지원이 E2비자 기한을 확인하지도 않고 I-94를 2년기한으로 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경우 비자만료일과 관계없이 I-94이 았는 기간까지 체류할 수 있는지를 알고 싶고, 아니면 E2비자 만료전에 다시 출국했다가 여행비자로 다시 들어오면서 I-94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감사힙니다.

H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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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허선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7/2012 12:47:03 PM
E-2 비자를 소지하고 계신 분은 미국에 입국하실 때 입국일로부터 2년 간의 체류신분을 I-94 상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즉 E-2 비자가 이달 말에 만료된다고 하더라도 그 이전에 미국에 입국 하셨다면 그 날짜로부터 2년 이후인 (선생님의 경우) 2013년 11월까지 E-2 신분으로 미국에 체류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E-2 '비자'는 1월 말에 만료되므로 한국주재 미국 대사관을 통해서 E-2 비자를 연장받지 않으시면 1월 말 이후에 E-2 비자로 출입국은 하실 수 없습니다.

지난 11월에 받으신 I-94는 입국심사관이 규정에 의해 제대로 발급해 준 것이므로, 그 I-94를 수정하기 위해 다시 출국하시고 돌아오시면서 새로운 I-94를 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2013년 11월까지 유효한 E-2 체류기간은 E-2 사업체를 규정에 따라 제대로 운영하신다는 전제하에서 유효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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