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를 운영하시다가 어떤 사유로 사업체를 정리하신 상태로 이해가 되는데요, I-94에 나온 체류기간이 이미 지났다면 30일 이내에 신속히 E-2 사업 정리 및 미국에서의 집, 차, 기타 재산상의 정리를 마무리하시고 한국으로 귀국하셔야 합니다.
다시 미국에 입국하시기 위해 한국 주재 미국 대사관에 비자 신청을 하실 때 영사가 왜 E-2 신분이 만료되었는데 계속 미국에 체류했는지를 질문할 경우, E-2 사업체 정리 및 미국에서의 재산 정리, 아이들 학교문제 등의 이유로 불가피하게 약간의 기간이 더 필요했다고 설명하시고 그런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보여주시면 합리적인 사유로 판단되어 이 사유 때문에 비자를 받지 못하는 상황은 피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