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H-3비자에서 방문비자 신분으로 체류변경 승인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는 다른신분으로 변경이 불가능 합니다. 현재 이민국에 방문비자로 체류연장 신청시 결과가 연장신얼일까지 안나오는 경우도 있고 나와도 거절로 나올경우 방법이 없습니다.
H-3 신분에서 방문으로 체류변경 신청후 한국의 미국대사관에서 E-2를 받는것은 가능 합니다. 그러니까 방문신분으로 연장신청을할경우 반듯이 한국으로 출국할거면 승인 여부에 상관없이 가능 합니다.
한국의 미국대사관에서 E-2를 받는게 여러가지로 좋지만 말씀드렸듯이 투자금이나 투자사업체를 검토해 보아야 가능성을 말씀드릴수 있으므로 본인의 재정상황이나 사업계획을 전문변호사와 상담해서 결정 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