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E-2에서 학생신분변경은 가능하지만 신중하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학생신분으로 변경후에는 이민국 허가없이 사업을하시거나 취업이 불가능 합니다. 학생신분변경후 다시 조그만 사업을 계획하신다면 현재 E-2 사업체 바꾸시고 E-2신분으로 학교에 다니는것을 고려해 보십시요.
귀하의 현재 사업체나 하시고저하는 사업을가지고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길 권 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이민/비자 비자
한국 F4 비자 관련 미 국무부에 아포스티유 요청을 하려고 하는데, 모르는게 있어요 + 1
이민/비자 비자
best과거 학생비자 리젝, 이번에 가족행사로 입국하려면 esta? B2 visa?.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