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E-2를 시작하기전에 전문변호사와 자세한 상담을 통해 투자금액이나 사업체 세금보고서를 분석하여 E-2로 체류신분변경 할것인지 한국의 미국대사관에서 E-2비자를 받을것인지등을 결정 하셔야 합니다.
가능하면 한국의 미국대사관을 통해서 E-2비자를 취득하시는것이 최선이지만 여의치 않을경우 방문비자로 체류신분변경후 다시 E-2로 체류신분변경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바로 E-2로 체류신분변경이 더 안전 합니다.
현재 체류기간 만료전까지만 이민국에 접수되면 E-2로 체류신분변경이 가능 합니다. 한국에 꼭 다녀와야 한다면 H비자 만료전에 다녀오시는게 안전하겠습니다.
E-2비자 체류신분변경이나 비자취득 어떤경우든 일단 회사설립과 사업자 등록을 하사는게 우선 입니다. 회사설립후 서류를 가지고 미국 은행에서 법인의 계좌를 오픈 하고 미국 법인 통장에 송금합니다.
사업체 매매를 위해 에스크로 에이전트를 통해 사업체 매입 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경험 많은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안내하시는대로 따르시는게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