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로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시면, 한국에서 부모님이 E-2 신청자의 개인 구좌로 송금을 하고, 그 개인 구좌에서 미국에 있는 E-2 신청자의 개인 구좌나 E-2 회사 구좌로 송금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부모 자식 관계라고 하더라도 "Affidavit of Gift"를 작성하여 부모님이 E-2 신청자에게 얼마의 금액을 어느 시점에서 어느 목적으로 (E-2 투자 목적)으로 증여하는지를 증명하는 서류도 준비하시는 것이 좋구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부모님이 투자자금의 출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부모님이 어떻게 그 자금을 조성하셨는지를 보여줘야 합니다. 부동산 매각 자금이라면 부동산 등기부 등본, 매매 계약서, 그 매각 자금이 부모님의 통장에 입금된 기록 또는 한국에서 직장을 다니셨거나 사업을 하셔서 모아진 돈이라면 '소득 금액 증명서' '사업자 등록증' 등도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