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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E2비자신청시 한국에서 E2자금 송금?

지역Illinois 아이디y**570****
조회7,272 공감0 작성일1/20/2012 12:22:00 PM
저는 방문비자로 들어와 E2로 체류신분변경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E2자금은 한국에서 부모님이 주신 돈인데,
한국에서 부모님의 계좌에서 미국의 제 은행계좌로 송금해도 되는지요?
아니면 꼭 한국에서 부터 한국 제구좌에서
미국의 제 은행계좌로 송금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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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허선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0/2012 12:38:07 PM

부모님이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로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시면, 한국에서 부모님이 E-2 신청자의 개인 구좌로 송금을 하고, 그 개인 구좌에서 미국에 있는 E-2 신청자의 개인 구좌나 E-2 회사 구좌로 송금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부모 자식 관계라고 하더라도 "Affidavit of Gift"를 작성하여 부모님이 E-2 신청자에게 얼마의 금액을 어느 시점에서 어느 목적으로 (E-2 투자 목적)으로 증여하는지를 증명하는 서류도 준비하시는 것이 좋구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부모님이 투자자금의 출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부모님이 어떻게 그 자금을 조성하셨는지를 보여줘야 합니다. 부동산 매각 자금이라면 부동산 등기부 등본, 매매 계약서, 그 매각 자금이 부모님의 통장에 입금된 기록 또는 한국에서 직장을 다니셨거나 사업을 하셔서 모아진 돈이라면 '소득 금액 증명서' '사업자 등록증' 등도 제출해야 합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0/2012 1:45:05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미국 대사관을 통한 E-2비자 발급을 위해서는 송금과 관련하여 투자된 자금이 어떻게 조성되었는지를 입증하는 서류와 송금 입증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미국내 체류신분 변경의 경우 통상 투자자의 개인 통장에 투자된 돈이 있었음을 보여 주면 문제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E-2 신분 변경을 부득이 하시는 경우라 하더라도 추후 한번이라도 한국이나 제3국으로 여행을 하셔야 될 경우가 생길 수 있으므로 E-2비자를 받아야할 가능성을 고려하시어 사전에 자금출처에 관한 사항 등을 미리 신경 써 놓지 않으면 반드시 대부분 추후 문제가 됨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경우 미국내 체류신분변경 이유를 사업체의 인수대금을 꼽는 경우가 많습니다.예를 들어, 10만불정도 투자해서는 한국의 미국대사관을 통해서 E-2비자 받기가 힘들다고 하거나 30만불 정도 투자해야 비자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경우 등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관련 법률 규정에 따르면 심지어 10만불 이하의 투자액수를 가지고도 비자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포함한 문구를 명시하고 있으며, 실제 대사관에서도 매우 적은 액수의 투자의 경우에도 비자를 많이 발급해 주고 있습니다.

이때에는 법적인 이유로 가급적 100%지분을 가지고 계시면 유리하고 물론 사업체의 적자 여부나 기타 E-2비자 요건 들을 완벽히 충족하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미국내 체류신분변경을 결정하기전에 자세한 개별 상담을 하실 것을 권유 드립니다.
이경원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0/2012 2:37:41 PM
한가지만 추가합니다.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시에도, 한국의 은행에서 받은 송금영수증상 누가 송금인으로 나와 있는지, 이민국에서 꼼꼼하게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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