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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 시험 자격조건에 대해서 문의 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m**yal****
조회1,934 공감0 작성일1/20/2012 1:57:09 PM
안녕하세요?

영주권을 2008년 3월 15일에 받았는데 시민권 시험 신청은 언제 가능 한지요?
그리고 9년 정도 미국에 살면서 텍스 보고 한적이 없어서 시험 자격이 있는지요?
나이는 오십 중반 입니다.
미리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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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0/2012 2:17:30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영주권 취득후 5년이후 시민권 신청이 가능하고 해외여행 기간이 한번에 6개월이상이 아니면 5년중 2년6개월이상만 미국내에 있었으면 시민권 신청자격이 됩니다.. 만약 한번에 6개월이상 해외에 체류 했다면 미국 재입국후부터 거주기간을 다시 계산합니다.

시민권 신청시 영주권 취득후에 세금 보고를 하지 못한적이 있는지 물어보고,지불하지 못하고 있는 세금이 있는지 질문하고 있으며, 본인이 이에 해당될 경우 자세한 설명과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세금보고를 못하거나 세금이 밀려 있는 것은 별개의문제라는 점입니다. 영주권자의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세금 보고를 성실히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영주권을 받은 후 세금 보고를 전혀 하지 않았어도 시민권 신청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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