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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이미 받은 시민권취소가능한가?

지역California 아이디w**g2****
조회3,501 공감0 작성일1/19/2012 10:06:28 PM
약5년전에 미국시민권을 취득했다면, 향후 과거에 발생한 문제 또는 미래에 발생할 문제로 본인이 원하지 않더라도 정부가 시민권을 취소할 수 있나요?

미국정부에 반역하는 그런 극단적인 정도가 아니라, 일반적인 수준을 조금 벗어난 경우에 말입니다. 오래 전에 어느 신문을 보니, 시민권취득한지 2년이 경과했으면 정부가 행정적인 취소를 할 수 없다는 기억이 나서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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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아그네스 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0/2012 8:46:52 AM
영주권과 시민권 취득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면, 시민권 취득 이후에 발생하는 문제로 시민권을 박탈당하는 경우는 아주 드뭅니다.

예을 들어 일반적 범죄행위 정도가 아니라, 미국의 이익에 반하는 반역 행위, 시민권 취득 후 5년 이내에 공산당 같은 조직에 가입하는 행위등을 저지르는 경우에 한해 법집행과정을 통해 시민권을 박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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